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9.03. 조회수 2456
경제

국회는 면세점 사업제도 선정방식 개선 없이
5년간 재벌 특혜 또 줄 것인가?

 -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경쟁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 평가근거도 공개하지 않는 평가기준은 사전 입찰 참가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해야


 


 


 오는 9월 말 공고되는 ‘서울 및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재벌그룹 순위 10위인 두산 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어제(2일) 보도되었다. 하반기(11월~12월)에는 서울 3곳, 부산 1곳의 시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된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서울 잠실 롯데월드점(12월31일), 신세계 부산면세점(12월15일)이다. 이 4곳은 제도적 특혜와 함께,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면세점 사업자들이 상당한 매출과 독점이윤을 올리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경실련에서 관세청과 국회 등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별도재무제표 공시 제도(서영교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는 발의되었고, 독과점 방지 안(김관영 의원 발의 준비,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핵심은 현재의 특혜적 특허수수료 방식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선 특허수수료를 조금 상향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벌들이 재무적 성과를 속일수도 있고, 향후 매출이 줄어든다면 또 다시 수수료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등의 이유로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 매출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상매출과 수요 등을 고려해, 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해주고, 최고가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가장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와 함께, 독점이윤을 축소시킬 것이다. 면세점 사업권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원을 배분해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계약에 관한 성질이다. 따라서, 사업자 공고를 늦추더라도 반드시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 평가결과와 근거도 공개하지 않는 평가기준은 사전입찰참자자격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정보공개유출 의혹이 있는 서울 및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평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기재위 의원들 또한 관세청에 요청을 했지만, 무엇이 우려되는지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평가지표의 배점을 보면 기존 사업자와 재벌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정성 없고,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만약 현재와 같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함이 옳다. 이 자격기준을 통과해 입찰에 참여하면,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호텔롯데가 60.5%, 호텔신라가 26.5%로 압도적이었다. 2014년 말 호텔롯데의 면세사업수입은 약 4조원, 호텔신라의 면세유통 매출은 2조6천억원 정도로 엄청난 독점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잘 못된 면세점 사업제도로 인해 재벌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독점이윤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향후 5년간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 아니라, 사업자 공고를 늦추더라도, 반드시 면세점 사업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재벌들은 들은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 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서두르지 않고, 방기한다면,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도 없고, 재벌을 옹호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은 국회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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