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관리자
발행일 2017.01.12. 조회수 3608
사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표1.png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미부과된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표2.png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1,000원(소득의 3.26%)이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9만원(연소득은 1억8천2백만원)으로 소득의 2.4%이다. 건강보험 부과에서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가입자 구분에 따른 차별적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피부양자 무임승차와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부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들에게 고소득자의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층에는 복지안전망이 아닌 경제적 부담의 굴레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청와대가 중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끝>


#첨부1. 근로소득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실태 분석(4매)
#첨부2. 고위공직자 재산 및 소득 공개 현황 표(1매)
#첨부3.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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