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8.16. 조회수 3070
경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개발원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요청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운용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신규진입제도나 대주주 감독강화 등은 일부 수정했을 뿐, 이번 수정안 역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역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1. 먼저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관련 제도(소유 및 지배구조 등)가 글로벌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운용 규제방식 변경의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 관련 제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운용의 규제방식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규제폐지와 한도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신규진입제도 개선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 역시도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문제의 소지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상향조정했을 뿐 이렇다할 개선이 전혀 없다. 여전히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진입제도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3.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투자한도 설정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이 아닌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사용되는 지급여력기준에 바탕을 두고 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재경부는 현행안과 당초안을 편법적으로 절충,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은행권과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경우도 대차대표상의 자기자본이 아닌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사용되는 지급여력기준에 바탕을 두고 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예금자보험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에 대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사후 갹출을 통해 전액 지급보장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후 및 사전갹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단 곳도 없다. 따라서 초현실적인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안 내용은 철되어야 한다.


5.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도 그 허용을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담보되는 전제 하에서는 판매상품 선정 등 영업전략은 금융기관 고유의 권한인 바, 재경부가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 역시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직도 보험사의 경영은 비민주적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재벌들의 소유장악에 의해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이 횡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 역시 이러한 보험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규제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험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글로벌화(경영의 투명성)를 통한 개혁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실련>은 향후 이번 수정안의 근본적 개선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을 위해서 학계, 언론사,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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