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09. 조회수 4267
부동산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소각장 12곳 외에도 2001년까지 29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의 환경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각 위주 쓰레기 정말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기하였고 급속한 소각위주의 정책이 몰고 올 위험을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기술과 최첨단 시설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는 현재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환경부가 일본의 예를 들어 폐쇄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책임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별 조사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현재의 소각시설의 올바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전국 11개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즉각 공개하라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둘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11곳의  다이옥신 검사조건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다이옥신은 검사 조건에 따라 배출량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어떠한 조건에서 검사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의 조사는 다이옥신 배출치가 적은 겨울철에 이루어진 측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다이옥신의 법적 배출기준치를 0.1ng으로 즉각 정하라.


 


 환경부에서는 기설로에 대해서는 0.5ng로 하고 2005년 부터 0.1ng로 적용하며, 신설로에 대해서만 0.1ng로 정하고 있다. 


 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주민대책위에서 노력해 온 상계소각장이나 목동소각장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면 0.1ng에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0.5ng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소각장의 경우도  즉각적인 시설보완을 통해 0.1ng 배출기준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보완이 어려운 경우 폐쇄해야 한다.


 


 넷째, 현재 건설중인 12개 소각로 공사를 중지하고 신규소각장 건설을 유보하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추진하는 소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범적인 감량화,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재수립하라. 


 


1997년 5월 26일
             수도권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강남구일원소각장대책위/강동소각장대책시민의모임/관악소각장대책위/고양시소각장대책위/환경을생각하는강동구민모임/군포녹색환경실천협의회/군포지역사회연구회/과천환경운동연합/도봉쓰레기소각장대책연합회의/목동환경을생각하는주민모임/상계동소각장대책위/양천구목동소각장대책위/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영통지구소각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경실련/녹색연합/여성민우회/환경과공해연구소/환경사회정책연구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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