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건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11.19. 조회수 2458
경제

  재계는 오늘(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8개 경제단체 명의로 법안의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 건의'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과거 분식회계 소송대상에서 제외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SK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재계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계에 따르면 '과거의 분식회계는 정치자금 조성 등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마땅한 해소대책도 없다'면서 '과거 행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투자의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재계가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먼저 이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대안에도 법 시행 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 시행 준비기간에 이를 바로잡고 주주나 시장에 이를 고백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이다.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정대안은 소송허가결정, 대표당사자 선정 등 소송의 전반과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허가 요건을 주주 50명과 주식지분율 1만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악의적 소송제기 등 남소 우려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담보제공 명령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만약 기존 수정대안에 담보제공 명령을 추가한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완전히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담보제공 명령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계는 자기반성 또는 자기개혁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김한기 부장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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