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1.13. 조회수 1750
사회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11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수익확보를 위해 이미 허용된 부대사업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며, 신규 일자리대책으로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병원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제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자법인은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해야 하므로 모법인인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도 병원은 주차장, 장례식장, 레스토랑, 편의점, 커피숍 등을 임대해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제품과 식품, 용구개발 등 의료 관련 사업을 모두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대형병원의 집중과 독점력을 더욱 키워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연관 사업권을 모두 병원에 몰아주어 역으로 관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독점의 가장 큰 폐해는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지닌 독점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의료기관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59조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88(업무개시명령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89(진료거부금지)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23조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의 총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더욱이 의협이 총파업 명분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이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수가인상이라면 정부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저수가 문제를 언급하며 총파업 움직임을 보였던 의료계를 달래기라도 하듯 수가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돈이며 장관이 마구 퍼줘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비급여 등 환자부담이 높아 아파도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으로 건강보험가입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강조하지만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방편으로 야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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