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관리자
발행일 2013.05.27. 조회수 2074
정치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영란법’이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큰 지지를 받았음을 망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원안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총체적인 부패 고리들을 끊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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