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3.29. 조회수 11471
정치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의석 확보 위해 급조되었다 사라질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하라!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 합니다.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4. 헌재는 4년 전 경실련이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야말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한 자기 관련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하여 유권자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위성정당 정당등록의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위성정당은 정당 개념의 표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활동이 배제되어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비례대표제를 잠탈합니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비례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해줍니다.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법률적 검토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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