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수)] 기후변화대응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및 RFS에 관한 토론회
관리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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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바이오연료 보급확대정책 및 RFS도입에 관한 토론회
[일 시] 2009.11.18(수) 14:30~17:00
[장 소] 경실련 2층 강당(지하철 4호선 혜화역)
-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Post-교토체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 산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를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녹생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송부문에서 화석연료의 현실적인 대체수단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정부는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을 준비 중이며 2006년 상용화 이후 정부-정유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보급 중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및 면세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1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갈등해소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연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관한 대안모색 중심의 토론회를 붙임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제]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및 RFS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1>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재검토: 혼합비율 및 면세
2> 해외플랜테이션을 통한 원료 확보방안
3>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도입
[사 회] 이선우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발 제] 성시헌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토 론]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정인화 강동구청 장비시설팀장
홍연기 충주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
[문 의] 갈등해소센터 강영실(02-74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