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9.01. 조회수 2363
공익소송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한 이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4.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31일) 첨부와 같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먼저, 종합 의견으로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하며,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6. 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의 즉각 철회 △기존의 주택과 주거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모형의 적극적 개발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추진위 또는 조합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객관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7. 기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영세 주민들(주거・상가세입자, 토지・건물주)에 대한 명확한 공공의 역할 규정 △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의무화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8.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제정안이 향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국토해양부가 그간 제시되었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9. 나아가 경실련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그간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국회 입법 대응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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