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8.09.05. 조회수 2002
정치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차별적 소송 제기를 우려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집단소송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빌미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을 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회와 시위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처방으로 대증요법에 불과한 집단소송제를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법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정부여당이 집단소송제라는 근본취지를 제대로 알고 이를 추진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집회나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본래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적 권리 침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도입되며 주로 소비자, 환경, 정부의 예산낭비 등의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동일했을 때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 소송의 요건과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대로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 차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제조물 책임(PL)이나 공정거래, 환경부분과 같이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다가 되지 않은 논리를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도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어거지법을 만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과도한 사법처리, 사이버모욕죄 신설 추진, 언론보도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개입과 처벌 노력 등의 일련의 행태에 이어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발 벗고 나선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는 언젠가 제2,제3의 촛불집회로 결국 정부여당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한다면 경실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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