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7.20. 조회수 2566
부동산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 앞서 개발부담금을 연내재도입할 것을 약속하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단하는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재도입이 무산되었다. 또한 2004년 상반기까지도 개발부담금제 부활을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재도입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 2조를 삭제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즉각 부활할 것을 촉구한다.


 




2.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라.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과 함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대상사업이 축소되고, 환수비율이 감소되었으며, 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결국 대상지역도 수도권으로 국한되다가 현재는 부과중지 되었다. 따라서 망국적인 투기와 지가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운영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1) 개발부담금의 명칭을 ‘개발이익금’으로 변경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2) 용도변경과 재건축․재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까지 포함하여 부과대상사업을 모든 개발사업(행위)로 확대 3)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4) 이익환수비율을 50%(도입시 부과비율) 이상으로 확대 5) 개발이익을 사업승인시점에서 산정,부과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3. 토지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개발부담금제의 부활을 통해 개발지역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함께 망국적인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해야 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참여정부 임기동안 1.0%로 높이고 개별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나대지에 대한 합산과세가 필요하다. 거래세를 폐지 내지 대폭 인하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모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여 양도세 동결효과를 해소해야 하며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제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개발사업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법적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헤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된 원인이다.  최근 공개된 주택․토지의 소유와 거래현황은 주택과 토지소유가 극도로 편중된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투기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토지․주택의 공익성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강화하여 개발지역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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