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 연수 지원자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07.05.02. 조회수 1099

경실련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격 : 19이상~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제외 대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자
-통산 연수기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이 6개월 이상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학점(또는 단위수)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 의무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수생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채용이 확정된 자
-당해 연수기관에서 이직한 자

■ 모집인원 : 2명

■ 연수 프로그램 내용
사무관리업무의 분담
- 문서작성, 데이터입력, 파일정리, 복사, 전화응대 등

■ 근무시간대 
평일 9시~18시 (주20시간, 협의하여 시간조절 가능, 오후시간 선호)

■ 연수 수당
1개월에 30만원

■ 신청방법 :
경실련에 연락주신 후(02-741-0400)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
2. 경실련에 방문하시여 연수 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채용시까지

■ 기타문의 
프로그램 내용, 일정 문의: 경실련 노정화 부장 02-741-0400  (평일 9시~18시)
청소년 직장연수 제도 문의 : 종로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02-2004-7943

연수참가자
-연수기간은 민간기업 부분은 4개월 나머지는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수기간 4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기업 중에서 업무특성이나 연수기관의 여건 및 연수운영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장기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다만, 연수기관은 여건에 따라 30만원 이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