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관리자
발행일 2014.04.08. 조회수 2515
경제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 규제완화 바람 편승한 대기업 민원해결 목적 우려돼 -
- 지차체 자율성 침해 및 입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즉각 철회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입법화된 조례·규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짚으려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 의견을 낸 사항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국회 입법사항들이 위임·반영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로 입안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규칙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셋째, 내용면에서도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를 주장하는 조례와 규칙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악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와 빈곤·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 대한 미미한 지원마저 봉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만 키워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을 규탄하며,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위의 개입은 형식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내용적으로도 대기업이 주장하는 자유경쟁에만 함몰되어 나눔과 협동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태이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 분야는 제2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더욱 지원에 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원마저 중단케하려는 공정위의 행태가 경제민주화 실종과 친(親)대기업 정책의 부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끝장토론 이후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몰고 가는 일차원적이고 무분별한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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