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청구 실시

관리자
발행일 2014.01.27. 조회수 2289
경제

경실련, 동양증권에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 제출




-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에 소제기 청구서 제출 -


- 동양증권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






1.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적 처벌 이외에, 동양증권 회사와 주주에게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를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137,698,036주의 1.54%인 2,120,355주(보통주 746,155주, 우선주 1,374,2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를 모아 주주대표소송 소제기를 청구했다.




3. 소제기 대상자들은 부실한 계열사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여 회사에 약 2,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와 관련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피해를 양산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에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 




- 동양증권은 2006년, 2008년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SK증권, 솔로몬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한 터널링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부실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날(주),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동양레저(주)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 신탁계정을 계속 운용해 왔다.




- 특히, 계열회사의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가 막바지에 달했던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이엠투자증권 및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입한 동양레저(주) 및 동양인터내셔날(주) 전자단기사채 매입액은 권면금액으로 각각 803억원, 1,165억원으로 총 1,968억원에 달한다. 물론 동양레저(주)와 동양인터내셔날(주)는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신청을 함으로써 이 전자단기사채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동양증권(주)은 약 2,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 위와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을 속여 팔아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이를 통해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나선 점 등이 알려지며, 동양증권의 이미지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수준이다.




4. 이에 따른 소제기 청구대상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 경실련의 2차 고발대상에 포함되는 동양증권 경영진 7명(회장 현재현, 사장 정진석, 사내이사 조태준, 사외이사 김재진·조동성·김명진, 감사위원 양명조)이다. 




- 먼저 현재현 회장의 경우, 동양그룹의 회장이자 동양증권의 기타비상무이사이면서 동시에 동양레저(주)의 사내이사와 동양인터내셔날(주)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동양증권(주)을 매개로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주)와 동양인터내셔날(주)을 지원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동양증권 회사 또는 주주의 손해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도 현 회장 본인의 그룹 지배 및 경영권 유지의 목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 둘째, 정진석 사장과 조태준 사내이사의 경우, 동양증권(주)의 실질적 경영진으로서 CP 및 전자단기사채 매입을 결정하고 매입한 부실 CP 및 전자단기사채를 신탁계정을 활용해 일반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에 의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현 회장’을 위해 직무를 이행하여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




- 셋째, 나머지 사외이사 김재진, 사외이사 조동성(감사위원 겸임), 사외이사 김명진, 감사위원 양명조는 기업 내부 지배구조상 회사의 경영진(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을 견제하고 감사해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주어진 역할을 해태하거나 또는 위의 계열사 지원행위에 암묵적 동의 내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동법 제414조에 따른 감사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5.  따라서 동양증권은 위와 같이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소제기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한 손해보전을 요구할 권리와 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소제기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조속히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또한 동양증권 측이 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제기 경영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수행에 있어 해태한 점이 발견될 경우, 소제기에 참여한 소액주주와 경실련은 실질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소제기 이후에도 철저한 감시와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




  # 별첨 :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 1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