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1.11.30. 조회수 8838
사회 사법

 

이유 생략된 판결, 소액사건 1건에 30분 소요


깜깜이 재판 신뢰할 수 없지만, 판결 이유 몰라 항소 포기


소액사건 3,000만 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누가 정해야 하나?


판결문에 이유 기재하고 소액기준 법률로 정해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경우 단순히 금액의 기준으로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소액의 기준인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치 월급에 육박하여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다툼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최후의 방법으로 법과 국가기관에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권리와 상급심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20대 국회부터 이유 없는 판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양수금, 구상금, 대여금, 임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액사건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여러 특례들이 적용된다.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제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1/5 수준에 그쳤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다.

경실련이 국회 및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소액사건은 1년에 약 4천 건으로 일반 민사사건(433건)의 10배 수준이며, 독일(90건)의 44배에 달해 과도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사건 기준으로 보면 소송당사자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아볼 때까지 법관이 해당 사건에 할애한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통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고작 30분 검토한 이유 한 줄 적히지 않은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사 본안 접수사건 기준 우리나라 법관 1명당 사건 수는 464개로 독일의 5배, 프랑스의 약 2배, 일본의 약 3배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1명당 4천 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소액재판의 현실은 과연 충실한 심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타당성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신속한 재판의 편익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특례를 담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한 대법원 규칙에 위임되어 행정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 또한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전문가 서명, 국회의원 정견질의와 발표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별첨1 : 소액 및 일반 민사사건 판결문 비교(총1매)
∎ 별첨2 : 소액사건 실태 분석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방안(총9매)

 

2021년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1130_경실련기자회견_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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