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무점포창업 5개 업체 불공정계약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5.27. 조회수 32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도움
- 무점포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 필요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무점포창업 계약서 시정조치는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기성 무점포창업 업체들은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이용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가 유사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무점포창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는 오늘(27일), ㈜큰사람휴먼앤시스템 등 5개 무점포창업업체의 불공정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 반품불가 조항, 별도 특약 불인정 조항, 일방적으로 공급제품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등 계약서의 중요내용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해 10월, 경실련이 무점포창업 5개 업체 11개 브랜드의 부당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무점포창업은 피자, 밥버거, 컵밥, 핫바, 도너스, 컵치킨 등의 간편 식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들 업체는 주부나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해지를 거부해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경실련은 지난 해 10월,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창업비를 챙길 목적으로 총판점을 모집한 ㈜큰사람휴먼앤시스템를 피해자 57명과 함께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고, 현재 업체는 기소돼 재판 중이다.  

4.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업체들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내의 소액이고, 소송이나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많은 업체들이 무점포창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역시 때론 회사명을 바꾸거나 유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중 3개 업체(㈜신세계비엔에스,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는 회사명을 변경했고, ㈜큰사람휴먼앤시스템과 ㈜신세계비엔에스는 임직원이 동일하고 ㈜에이블지아이과 ㈜라인워크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5. 따라서 공정위가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부당한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서를 바로잡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간 또는 일부 업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가 낳은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만연해 있는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 예방을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나아가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사기성 무점포창업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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