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상시공개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05.20. 조회수 51
시민권익센터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전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에서 야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정보공개서 공개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2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92.3%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만큼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만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책임성을 부여함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공정한 가맹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과 정보공개서 상시공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양식 개정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 늦게 발표된 것이어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법과 제도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린다.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갈등조정 등의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공유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실련은 피해 당사자의 침묵은 피해를 키우고 반복해서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맹사업이 반목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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