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경실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3.01.26. 조회수 1312
사회
경실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해야

 

□ 경실련은 어제(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고시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실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되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되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의 통제가 없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되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보고대상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
-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2)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3) 보고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오남용 발생 비중이 높은 의원급에 대한 관리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 의원과 병원의 구분 없이 연 2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간 정확한 자료가 조사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
○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
-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200만 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법위반의 실익이 크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높다.
○“미보고 기관”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끝.

 
<붙임> 경실련 의견서(총 7매)

 
20230126_경실련보도자료_비급여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3년 0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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