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마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7.26. 조회수 3459
인천경실련


與野‧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여야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폭증!
- 지자체 “시민 불편 해소키 위해 게시제한 불가피” vs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 8호의 ‘무제한’ 게시, 주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등과 상충!
-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제도개선 나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할 터!

 

1.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치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자,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시민 민원은 폭증하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에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표 1)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에서, 작게는 1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8호’ 조항 폐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나섰고, 강제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행정안전부도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붙임자료). 정치‧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복리 증진일 진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조(목적)에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물 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을 명시해 놨다. 이는 옥외광고물 행정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법이 있음에도 자치사무의 성격이 크기에, 입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청취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자칫 공천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과-당협(지역)위원장-의 ‘특권’ 의식 때문에 비롯된 ‘민원’이라면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제8조(적용 배제) 8호 조항을 신설해서 정당 현수막의 ‘무제한’ 설치를 허용하다 보니, 기성 정치권의 ‘무제한 사전선거운동’ 판만 열어줬다는 또 다른 ‘특권’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무소속 정치인과 정치 신인, 소수 지역 정당, 개인의 ‘정치적 평등권’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국민에게 기득권 정치의 폐해로 인식될까 싶어 걱정이다. 정부도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강제성 없는 ‘행안부 지침’에 의존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서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폭증하는 민원을 의식해서인지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표 2). 내년에 치를 국회의원 선거 등 제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여야 모두 당내 결정이 쉽지 않은가 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당‧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했지만(표 3),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정당 현수막 문제는 시민의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된 민생현안임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눈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해법 제시는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옥외광고물법 제정 목적처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법률개정 ▲조례개정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 행정에 협력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코자 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민생현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 및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이슈&이슈] ‘정당 현수막’ 공해 수준 … “특혜 없애야”(https://v.daum.net)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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