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2.10. 조회수 2308
사회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 환영한다
-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처사
- 의정협의 핑계 말고 공공의대법도 즉각 처리해야

 
국회 법사위에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본회의로 향한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고, 어제(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의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법사위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 뿐이다. 여러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과는 전혀 상관없다. 법적용은 공평해야 하며,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바로 시정해야 한다.

의정협의 핑계대지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설치법 즉각 제정하라
의사면허제한법과 더불어 의료계가 반대하는 다수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대책 마련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여 진료거부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책추진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직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멈춰있고 국회도 관련 법안 논의를 ‘의정협의’ 핑계로 미뤄왔다. 21대 국회만 해도 공공의대설치법 관련 12건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난해 말 법안 공청회를 겨우 치운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재 돈벌이에 매몰된 민간중심 의료체계에서 비롯된 지역 및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고 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양성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의정협의를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중대범죄 의사면허 제한법, 그리고 공공의대설치법 등 의사 특혜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훼손된 보건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결연한 태도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230210_경실련논평_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23년 0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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