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1.08.19. 조회수 2045
경제






경실련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에서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것이 때문에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을 위한 금융, 부자만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금융공공성으로의 패러다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역사적 교훈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며, 477개 법조문 중 200여개에 육박하는 대대적인 법조문 개정을 통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즉, 이번 법안의 제정 의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자본시장의 본원적 역할, 즉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금융산업, 금융시장, 기업, 투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 측면을 모두 손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산업 측면의 개정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일반 증권사와는 구별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적 개념을 만들어 ①프라임브로커, ②기업 신용공여, ③내부주문집행 등의 신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규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로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여/자금지원/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1년 6월 16일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0년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자산규모가 2조 220억불(약 2166조원)에 달하는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추구한다.



한 마디로 헤지펀드는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단기매매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초토화시켜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중 하나가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대형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투기적 거래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집을 빼앗겼다. 이런 난리를 치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헤지펀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나서는 금융위 관료들의 정신상태가 매우 의심스럽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장기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성, 다양성이 제고될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투자은행에 부여하는 여신 기능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나 재벌 대기업집단들이 기업을 사고파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헤지펀드의 이익극대화에 복무하는 동시에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건실한 기업들이 적대적 M&A로 인해 파탄이 날 것이고, 국민경제의 기반 또한 크게 약화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가 재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대미문의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과 미국의 부채 위기는 해묵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대미문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세계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헤지펀드 활성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저축은행사태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금융안정망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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