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40] 경실련창립 19주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8.12.05. 조회수 420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경실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40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실련의 활동 뿐 아니라 비당파적, 비정파적 원칙을 견지하는 시민운동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사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는 촛불로 대변되는 듯 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서 제 영역에서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인사말 중>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헌 판결은, 국가이익, 국민이익이라는 사회공동체적 평화와 주거안정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보다는 비정상정인 토지주택 시장의 자산의 양극화 심화를 부주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11/13]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14]
 
   
 







 

  [CCEJ 플러스 ]
  '경제효과’의 허울과 지방자치의 본질  by 소순창  
  어설픈 셈법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효과 재논의 돼야



[지역경실련]
[수원] 수원시의회 의정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주]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 결단을 촉구한다!

[알립니다]
12월부터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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