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9.26. 조회수 2191
부동산


 경실련은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된 내용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였다.



 턴키 제도의 문제는 대기업에게 재정특혜를 주는 것 외에도 턴키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심의과정에서 가격경쟁은 손쉽게 담합한다는 점. 둘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관리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은 일찌감치 결여되고 대기업이 턴키시장를 독점하기 때문에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를 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이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5개공사 턴키발주 189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134건(71%)에 이르고 계약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 또한 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금액차이 비율이 1%미만이 101건(54%)이고, 0.1%미만은 49건(26%)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이하는 16건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투찰금액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격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의 가격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입찰담합 의심사업 101건과 이중 특별관리 17건을 선정하였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공동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질서를 유지하고 구조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경제검찰로써 경실련이 의뢰한 입찰가격담합 의심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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