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0.08.20. 조회수 1763
사회

- 유효기간 연장, 여유좌석 확대는 소비자의 이용권 확대에 도움 -
-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 비공개 및 재산권 불인정 한계 드러나 -


 


  드디어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은 오늘(19일)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족마일리지 합산 범위 확대, 제한적이긴 하지만 초과 수화물, 공항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자 문제인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비자와 항공사간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유좌석의 확대 없이 신용카드사 등에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유효기간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사업자인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항공사의 횡포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으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 대한항공의 발표는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의 사용기회를 늘려 조금이나마 소비자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소비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일관되게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대부분(98.2%)도 이에 동의한바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부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거나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마일리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는 소비자가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대한항공의 기본적인 의무인 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등에 대한 기조적인 자료 공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여유좌석을 확대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느 정도 확대하는 지! 언제부터 확대할지! 불투명하다. 더욱 문제는 좌석을 확대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전혀 파악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


 


넷째, 자진시정은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부에 불과하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항공의 자진 개선형태로 발표되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가 위법하지만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시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2008년 등 3차례에 걸쳐‘대한항공의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있다. 결국 자진시정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항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항공마일리지를‘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중요정보 고시제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는 바이다. 중요정보 고시제도는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공정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항공마일리지를 중요정보고시의 포함시켜 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등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지, 여유좌석을 제대로 확보하는 지, 소비자가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을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