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이중부담 전가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4.16. 조회수 1728
사회

1.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6일(금),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 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경실련은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첫째,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가구매를 구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또 R&D 투자에 대한 가격인하 면제폭이 60%에 이르러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하였다.


4.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결과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효성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하나,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와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고, 셋,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하고, 넷,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그 대안으로 주장하였다.


5.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부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1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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