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천안아산경실련
발행일 2024.06.18. 조회수 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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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선 17표, 반대 8표로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5월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 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의 조례입법권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행태는 명백한 의원의 입법 방해 행위다.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의정 철학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 토론을 하거나 부결표를 던지면 될 일이다.

시민의 대표인 동료의원이 시민을 위한 정당한 입법활동을 사적 감정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로 방해하려는 행태는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도치 않은 행동과 말로 ‘억울함’이 있고 ‘실수’로 인해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자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동료의원에게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모든 공사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종담 부의장은 동료의원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의원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당부하며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책임지는 자세이다.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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