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4.27. 조회수 2154
정치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자산의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결정한 졸속 개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조차 2004년 6월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매우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올 초부터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사퇴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에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직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수용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부실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하고 끝내고 말았다.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신탁의무자를 1급 이상 좁게 설정하고, 신탁대상자 선정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렇게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17대 총선 공약이면서도 입법을 미루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면피용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공직자 투기근절과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을 명동과 여의도에서 공직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먼저 각종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과 부동산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제도입법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정치권의 약속이행과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률개정 운동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국회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비등해진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 아니라, 형식화된 법률을 정비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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