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9.27. 조회수 2570
경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의 핵심적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는 대중소기업관계에 있어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하도급 개선에 대한 요구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불공정하도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으로 9월 27일 오후2시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소기업연구원)이 진행하며, 박정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 윈희룡 의원(한나라당), 이기우 본부장(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이서구 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관리부), 정재찬 단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조성구 회장(대중소기업상생협회)이 참석했다.


박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 등과 같은 거래과정상의 문제, 대금 결제일 장기화 등과 같은 대기업 행태의 문제, 기술 수준의 낙후와 비전문화 등과 같은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성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라는 요소로 인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하는 하도급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경영과 산업정책상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중핵적 중간기업의 육성 및 공정한 하도급구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으로 박교수는 하도급법 적용제외 대상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하도급거래를 포괄할 것과 발주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모든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수급기업에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할 것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도입하여 손해에 대한 일정배율을 배상하고 불공정행위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정부조달에 참여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교수는 이 외에도 초과기간 어음할인료를 현금지연이자율(25%)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장기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하도급거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이후 시민, 기업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  불공정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후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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