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이중잣대와 자기모순부터 해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8.28. 조회수 2311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5


- 재평가차익은 100% 주주 몫?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소급적용?
- 확정배당은 과다징수한 보험료의 환급일 뿐, 배당이 아니다
- 사업비⋅사망률⋅투자수지 등의 문제 조정하면 계약자 몫은 더 커져


 지난 25일(금)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4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중잣대와 자기모순으로 점철된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보도자료 말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정 ‘앞으로 계약자 보호 강화와 국내 생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과거의 문제 해결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상기 3개 단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본금 과다전입 금액 459억원’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익배분기준과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전입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기 3개 단체의 기자회견 자료 중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 2쪽, 4쪽, 7쪽, 그리고 「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이하 「일문일답 풀이」) 10쪽, 15-16쪽, 27-28쪽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보생명은 1981년과 1984년의 재평가차익은 100%(합계 25억원), 1989년의 재평가차익 중 30%(656억원)를 주주 몫으로 하여 자본전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인 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초과분을 계산한 것이 바로 459억원이다. 


  교보생명이 이러한 과다 자본전입을 ‘적법’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면에는, 2006.3 현재의 납입자본금 925억원 중 49.6%인 459억원이 사실상 계약자 몫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교보생명의 납입자본금 925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한 920억원은 모두 자산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분이다(1981년 15억원, 1984년 10억원, 1989년 656억원, 2000년 239억원). 결국 지배주주가 자기 돈으로 출자한 것은 5억원 뿐인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이다. 2006.3 현재 삼성생명의 납입자본금 1,000억원 중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것은 40억원 뿐이다. 나머지는 83년의 재평가차익 중 자본전입분 20억원, 90년 재평가차익 중 자본전입분 876억원, 그리고 99년 우리사주 증자분 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재평가차익 중 10%를 초과하여 주주 몫으로 배분된 과다 자본전입 금액은 592억원으로 전체 납입자본금의 59.2%에 해당한다.


 한편,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차익의 10%를 초과하여 자본전입(81년과 84년은 100%, 89년은 30% 자본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변하면서, 이익잉여금 정산과정에서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가 먼저 가져가는 방식을 과거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기 3개 단체의 23일자 공동논평(「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자본계정운용손익은 1999년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1998년 자료까지만을 사용한 상기 3개 단체의 정산결과에는 관계가 없다.


  결국 교보생명은 납입자본금 계정을 정산할 때는 과거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익잉여금 계정을 정산할 때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에 의거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또한 2000년 World Bank 용역보고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공제하는 경우) 삼성생명⋅교보생명 정도 규모의 선진국 생보사에서 주주 몫의 비율은 10%가 아니라 평균 2.65%에 불과하다. 


  나아가, 23일자 공동논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 몫으로 먼저 가져가는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은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형 생보사에서 궁극적 위험부담자(잔여청구권자)는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자는 채권자일 뿐이라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이러한 이중잣대와 자기모순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약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이익잉여금 정산과정에서 ‘확정배당 조정 △639억원’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그러나, 「의견」 3쪽과 「일문일답 풀이」 11-14쪽에서 명확히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배당은 예정이율을 정기예금 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하여 과다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이자율차)배당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이를 배당으로 인식할 경우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이 ‘확정배당 조정 △639억원’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 4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산과정의 출발점인 ‘배당전 손익’ 자료가 결코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경영실적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기 3개 단체의 23일자 공동논평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 등 외부자가 알 수 있는 것은 1999년 상장자문위 공청회 보고서에 실려 있는 1958-1998년간의 ‘(확정배당을 공제한) 배당전 손익’ 자료뿐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과다사업비 지출 문제’,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망률 통계 이용의 문제’, ‘부동산 및 투자유가증권의 투자수지 불완전 반영 문제’ 등을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배당전 손익’ 자료를 사용한다면, 계약자 몫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상기 3개 단체의 자본계정 정산 추계치(삼성생명 6,150억원, 교보생명 6,001억원)는 계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계산결과인 것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의 업계, 그리고 상장자문위와 감독당국이 진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론 자세를 갖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업비 관련 자료(예정사업비, 초과사업비), 사망률 관련 자료(예정사망률, 실제사망률), 투자수지 관련 자료(예정이율, 실제수익률, 투자자산 평가익, 자본계정운용손익⋅무배당손익⋅유배당손익 배분비율)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분석과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공개 없이는, 생보업계와 상장자문위의 주장은 결국 아전인수(我田引水)와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2일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상장자문위의 자산할당모델 및 옵션모델에 의한 분석결과가 심각한 논리적⋅실증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을 적용한 자본계정의 정산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만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보업계와 상장자문위는 아전인수(我田引水)와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자세를 버리고, 객관적 검증에 임해야 한다. ‘노벨상감 보고서’라고 자화자찬할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객관적 검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외국의 저명 계리법인에 검증 용역을 맡겼다’는 식의 비겁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걸 누가 믿겠는가? 컨설팅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쓴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관련 자료를 완전공개하든가, 아니면 ‘비밀준수서약’을 전제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컨설팅업체에게도 검증용역을 맡겨야 할 것이다.


  상장요건을 갖춘 생보사는 당연히 상장할 수 있다. 또 생보산업의 발전를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그러나 생보업계와 상장자문위가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계속 고집한다면, 계약자와 생보업계와 국민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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