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선관위,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관리자
발행일 2007.01.25. 조회수 2430
경제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조직적 편법 후원 의혹 일어
▶ 생보사 상장 문제 투명한 처리 위해 관련 의혹 조속히 해소해야
▶ 금감원과 선관위에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의 편법적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생보협회는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생보협회의 로비에 밀려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금감원과 선관위에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만약 생보사 상장 문제 처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22개 생보사 및 1개 재보험사를 회원사로 둔 생명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보협회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생보협회 내 상장팀이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협회 직원들에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알려준 뒤 1인당 10만원씩 입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 보험사들에게도 업계 현안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또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3조).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5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생보협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정무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한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지난 5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재경위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지난 국정감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록 동일한 입장은 아니었으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상장안 발표 이후에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국회 정무위의 분위기가 혹여 생보협회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언론보도를 통해 생보협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생보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위(원)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적극 나서서 생보협회의 불법적 후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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