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관리자
발행일 2017.10.16. 조회수 3095
부동산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54%, 부영이 차지했다


- 분양전환 후 시세차익 발생사업에 수조원 기금지원은 특혜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금지하고, 공공택지 아파트 모두 공공이 공급해야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실과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아파트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역(연도별 상위 10개 업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영주택이며,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5.2%)을 지원받는 등 부영이 전체의 54%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015년에만 부영에게만 각 1조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전용 60㎡이하는 연2.3%, 85㎡이하는 연2.8%이며, 상환조건은 10년~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저리 융자 및 장기간 거치기간 부여 등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금지해야 한다.



부영이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임대주택 용지 공급방식 역시 문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국감때 제출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용지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 및 ㈜부영에게만 전체 임대주택용지의 15%가 공급되어 민간업체 중 임대주택용지도 가장 많이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추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에게만 집중공급된 것은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편법·탈법적 공급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택지공급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는 모두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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