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10.14. 조회수 2043
경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경실련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 모색은 뒤로 한 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발표한 정부의 행태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이는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은 기존의 금융제도, 특히 금융규제와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기업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현행 우리 금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고 보완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한 문제의식과 진단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재벌의 사금고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은행의 사금고화 초래 가능성 ▲신용공여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의 저해 가능성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모펀드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단기 투자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인수 후 5∼10년 이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단기 투기자본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이번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발표한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7월말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의 주요주주인 292개 산업자본 가운데 89%는 4% 미만의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로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여 10%로 상향하려는 것은 금융위 스스로가 금융감독기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모펀드(PEP), 연기금에 의해 은행 소유기준을 완화하려는 것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산업자본은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될 뿐 아니라 펀드 운영책임자(무한책임사원)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수 재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정책은 결국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모순으로 인해 금융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게 될 가능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주인인 국민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국책은행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옳은 방식이 아니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는 의결권만 포기하면 지금도 은행지분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공적연기금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구태여 4% 제한이라는 일반규정을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금융 산업발전 방향은 투기적 외국자본은 물론 전근대적 재벌과 관치금융에서 독립된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조치 철회를 포함하여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 대안 마련을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