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의 경실련 발표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5.12. 조회수 1567
사회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조사결과 왜곡 심각하다는 구체적 근거 없어


 


- 정부가 발표한 ‘검수된 가장 최근 자료’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 -
- 2009년 자료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불명확 -
-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커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다는 약사회 주장’ 설득력 없어
- 불필요한 논란 종식시키기 위해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합리적 가격 선택 유도


경실련에서는 오늘(11일)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고,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조사결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복지부가  가장 최근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 분석한 것입니다. 자료의 시점 또한 이미 본문에 명확하게 명기하였고,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2개 약품의 실거래가격 조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가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다소비의약품 가격 실태조사결과가 왜곡되어 있다는 대한 약사회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올해 초 2009년 및 2010년 자료를 포함하여 50개 다소비의약품의 가장 최근 약가격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수된 자료’임을 전제로 2009년 12월 말기준인 자료를 공개하였으며[붙임자료 참조], 경실련은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가격자료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자료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 명시하였으며, 경실련에서 분석 발표한 자료가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공표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건복지부의 가격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가격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2008년 가격실태조사 오류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정작 경실련이 분석한 2009년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한약사회의 ‘자료의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실련에서도 정부가 최근의 약가격 자료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되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다는 대한약사회에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4월에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2개 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2009년 가격차이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과거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실련은 잘못된 가격 조사결과가 과장된 언론보도로 이어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약가격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각종 부작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소비 일반약품의 가격공표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 : 복지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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