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 즉각 자진사퇴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4.25. 조회수 2018
정치

 - ‘중점수사TF'를 대검찰청에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라
 -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은 평균 22억8000만원,  국무위원 16명의 평균재산은 31억3800만원이었다.

 특히 청와대 장차관급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이었다. 이들 전원은 집값 급등지역인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다. 또한 이번 공개된 고위공직자 네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으며, 25명(24.3%)이 직계 존비속 가운데 최소한 한명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에 취임한 이후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하는 것을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하였다.


 


 경실련은 공위공직자가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 및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투명하게 입증해야한다, 이는 부적절한 논란이나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할 검증 과정이다.



1.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 인사는 즉각 사퇴하라.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인 1993년 경기도 성남시 일대 5필지의 밭과 임야 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겨놓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사용했고 실제 경작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곽수석은 토지 매입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돈으로 구입했으며,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어떤 서류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서도 공개해야한다.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배우자의 춘천 소유 땅 관련 해명에서 “땅을 공동구매한 세명 중 한명이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농민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대변인의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으려 한 행위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며 이동관 대변인도 위법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퇴해야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2002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인천 중구 운복동 1353㎡의 농지 구입이 농지법위반이라는 의혹이 일자, 자경확인서(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를 공개하였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수석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박 수석의 남편인) 이○○ 외 2인이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15일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지역 영농회장과 통장이 확인해 주었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농회장은 박수석의 소유의 땅에 대리 경작하는 사람으로 “땅주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통장은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날인을 해준 것은 아니라, 4일 전쯤 땅 주인들이 부탁을 해와서 그냥 (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고 확인되었다.

 이는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위법인 만큼 박 수석은 6년 동안 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거짓 해명을 그만하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3명은 실정법을 위한 것이 명백한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길 바란다.


 


2. 청와대는 부도덕한 공직자를 국민들이 검증하라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이번 재산공개 결과 “내각은 20억이상, 청와대는 35억 이상”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각료 인선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제인하와 농지, 산지, 구릉지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보유 시 세제를 완화하고, 매매를 자유롭게 해주는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어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재산공개 파동을 계기로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을 즉각 새롭게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인수위 백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5대국정지표에서 ‘섬기는 정부’를 제시하면서 과제로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신뢰사회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이를 실현하는 전략으로 중대비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을 조사하는 '중점수사 TF'를 대검찰청에 구성(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였으므로, 즉각 ‘중점수사TF'를 구성하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공직자들의 부정과 불법을 국민에게 검증을 하란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3. 현행 재산신고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라.


 


 현행 재산 신도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껍데기 제도이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재산 신고 시 모든 매매증명서 및 세금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둘째, 부동산 관련 거래의 시기를 명기 셋째, 부모 및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는 등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 등은 조속히 바꿔야 한다.


 


 과거부터 재산형성의 불법과 편법은 고위직 인사들에겐 보편화 되어있다. 공직자들의 불법은 인사 때 마다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의지도 없으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면 공직을 사퇴하고 농사지으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더 이상 투기와 불법을 저질러도 버젓이 국정책임자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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