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확인시킨 법원의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08.07.17. 조회수 2124
경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금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란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과연 법원이 현재 삼성의 1인 총수 지배체제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은 현재 이건희 회장이 소수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1인 총수 지배체제라는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세에게 전환사채를 통해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케 한 사실을 이건희 회장이 모르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재벌 체제 하에서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에 대한 안이한 현실인식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일뿐 아니라 일반인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결정이다. 징역 7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결정이며, 법원의 재벌 봐주기식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향후 특검팀이 오늘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과 법원이 향후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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