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아파트 원가 관련 정보공개, 경실련 승소판결

관리자
발행일 2009.09.23. 조회수 905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월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내역서 등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은 원가경쟁력이 알려져 향후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정보는 이번 건설 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떤 원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회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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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08년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10월 15일,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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