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민의 血稅로 운영되는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등 마련 요구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18.07.23. 조회수 56
인천경실련


1. 인천경실련은 그동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오늘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인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 강인덕 회장 직무대행)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2. 시체육회는 규약 제42조(재원)에 의거 정회원단체 회비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다. 올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501여억 원 중에 국비․시비 보조 비율은 99.87%에 달한다. 특히 시비 보조 비율이 총예산의 99.74%를 차지하다 보니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47조(예산편성과 결산) 조항을 뒀다. 시체육회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란 것이다.

3. 그런데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시장후보에 대한 ‘인천 체육인 지지선언’ 자리(5월 18일)를 마련해 구설에 올랐다. 강 부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회원단체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현재 그는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제1대 상임부회장에 임명(2016년 2월 18일)된 후 유정복 회장의 시장 출마로 회장이 공석되자,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에 의거 시체육회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4. 우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 및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들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5. 공적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제는 정치개혁 관련 논의에서도 별개로 접근한다. 최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적기관에 소속된 임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다. 강 상임부회장 역시 시체육회의 판공비를 사용하는 공적 직위에 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 인천시체육회(강인덕 회장 직무대행)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속한 자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7.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자료 : 인천광역시체육회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서

< 끝 >


2018. 7. 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인천광역시체육회/ 문제시 삭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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