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2.15. 조회수 49
시민권익센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다. 이에 경실련은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소비자의 자기선택권과 자기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은 고객의 신용이 아닌 신원을 담보로 하는 거래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체불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공공목적이 아닌 행정편의나 사업자의 편의로써 만연됨으로써 신용사회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신원노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목적과 금융실명제의 유지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목적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연히 소비자의 개인정보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심지어 계약 시에 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는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을 이유로 강제하지 않고 본인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상업적 활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민간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디지털데이터로 처리되어 전자매체나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 유통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유통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의 위험은 커졌고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으며, 최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2차, 3차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당사자를 통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당사자가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 오남용 되었을 때 모든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시에 피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 규제 촉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구제 적극 대응, 국가 간 개인정보 침해대응 국제협력 추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의 자기선택권과 자기통제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경실련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과 민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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