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8.11. 조회수 2506
부동산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인 건설업체들이 최종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복안은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이라도 맺도록 유도해 사용자로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하도급 공사 정보망 구축 통한 하도급 질서 투명화


△건설업체 대상 페이퍼컴퍼니(시공능력 없이 중간 마진만을 노리는 회사) 여부 심사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여 시민단체에서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원도급사가 건설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품질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30%을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0억원 규모의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건물 정도의 공사다.


물론 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접시공을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들이 건설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해서는 노동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정이 노동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절기 휴업수당을 통해 직접 시공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동자가 여름철 초과근로수당 30시간분을 받지 않는 대신, 같은 금액을 겨울철 비수기때 휴업수당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은 70시간 분에 대해 동절기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동절기의 나머지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원도급자가 65%, 1차 하도급자가 35% 정도 공사를 담당할 뿐 그 이하 하도급은 없다고 심 연구위원은 말했다. 건설생산직 노동자 역시 정규직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도 건실하다는 설명이다.


저가하도급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시민단체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가 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각종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만큼 계약단계에서 적절한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상황에다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는 치열한 최저가 낙찰경쟁을 겪고 있는만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일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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