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4.10.13. 조회수 2521
경제

정부는 현재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경실련은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우선 이 사안에 대한 유관 부처인 건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에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개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통적으로 질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에는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 부여,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 우려 등 9개 사항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물었다.


 


다른 6개 부처에도 기업도시 건설 관련한 각종 특혜와 예외 규정에 대해 관련 부처로서의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재경부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으며, 문광부에는 기업도시 건설시 사행성 산업 유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대학설립 및 운영 등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참여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산자부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기업도시 건설과의 상충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각각 질의했다.


 


또한 공정위에는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SOC사업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경실련은 추후 유관부처의 입장이 확인되는대로 이를 근거로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건설교통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현행 지역균형개발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등과 사업의 내용이나 절차상 유사한 점이 많고 단지 개발주체만 차이가 있다. 향후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다른 법들은 유명무실화 가능성이 많고 법률적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3. 도시개발은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이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 및 도시의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4. 기업이 대상토지의 50%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강제수용은 공익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5.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정부는 개발이익의 직접환수보다는 지구내․외 간선시설,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상쇄토록 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6. 기업도시 지정제안이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민간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이 지정제안시 기업 또는 관련자들에 의해 지역토지의 사전매입, 자사보유토지 인근개발 등으로 다양한 부동산 투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대그룹집단의 토지소유 실태를 사전에 공개하여 개발로 인한 투기 억제에 대한 귀부의 입장


 


7.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자체도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화하는 것은 초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귀부의 입장


 


8. 기업도시특별법안에는 관광레져형 복합단지 특례조항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장 설치, 경마‧경륜‧경정장 등 유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도시 추진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복합레져형 개발은 별도의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9. 현재 공공에 의해 조성된 토지는 전체가 정부 지침에 의해 공급가격으로 처분되는데,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개발계획에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 및 처분을 포함시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10. 기업도시 건설에서 토지의 직접사용의무 비율을 보면, 산업교역형에서 30%이상을 산업용지로 설정하고 동 산업용지의 40%를 직접사용의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약 200만평개발시 통상적 가용지 60%로 할 경우 약 14만평 정도만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제한없이 자율처분할 수 있게 되어 사익화되는 특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재정경제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참여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근로자 소득세 4년간 면제, 투자세액 공제, 교통유발금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금감면과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3.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의 산업자금이 ‘기업의 성장잠재력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업도시 건설에 투자’되어 경제력 약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문화관광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정부는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3. 기업도시특별법안의 관광레져형 복합단지 특례조항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장 설치, 경마  ‧경륜‧경정장 등 유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온갖 사행성 산업들이 유치되어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4. 귀부는 복합레져형 개발을 기업도시 건설과 별개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교육인적자원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대학설립 및 운영 등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


 


3. 만약 기업도시 내에 이를 허용할 경우 향후 10여개의 기업도시 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어 현재 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공공성과의 상충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 체계에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참여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산업자원부>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2. 귀부는 2004년 사업계획에서 지방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사업 육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귀부의 사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업도시 건설과의 중첩 내지는 상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1.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


 


2. 정부는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SOC사업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정, 전경련은 아예 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귀 위원회의 입장


 


3. 기업도시 추진에서 기업의 신용공여한도를 25%에서 40%로 해 줄 것을 전경련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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