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 폐기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3.26. 조회수 1809
사회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방침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입장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 실천계획’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그 결과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반인권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국민의 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공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추진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상품 개발’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에 사용될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박용석 사무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배정근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동만 위원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회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박수자 사업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성시 지도관리 상임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진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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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정부는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폐기해야


1. 어제(2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명의로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장의 요지이다.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옹호하는 이번 입장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이미 1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영국의 0.2%, 프랑스의 0.4% 보다 휠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재벌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미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보험설계의 기초가 되는 질병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재벌보험사의 해결 노력의 기피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3. 우리는 정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들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발표된 점을 주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 대응과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보장체계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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