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관리자
발행일 2006.02.21. 조회수 2388
부동산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는 강남 도곡 렉슬의 건축비가 평당 3백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GS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3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한 도곡 렉슬은 최신 데크시설(바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 정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등이 갖춰진 고급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현 시세가 평당 4천만원 선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평당 1천5백만원 안팎의 가격에 분양됐다.

그러나 강남 이외의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도곡렉슬 시공과 비슷한 시기에 한 중견업체가 용인 택지지구에 지은 캐스빌 아파트(1,200여가구) 건축비는 평당 2백35만원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구로구의 건영 캐스빌 건축비는 2백56만원이었다. 주택공사가 2004년 분양한 용인 보라지구 5블록 32평형 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도 평당 2백15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비를 평당 5백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건축비(중소형 3백39만원, 중대형 3백68만원 예상)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에 인정해준 건축비는 평당 4백99만원이었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근거없이 시장가격보다 2배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함으로써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이미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김효정 사무관은 “건축비를 산정하는 기준면적과 부대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시가격은 분양가 규제로 인한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작정 분양가를 낮출 경우 최초 분양자가 가져갈 시세차익이 커져 원가연동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원가연동제란?

땅값과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조절하는 제도로, 지난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과도한 건축비 보장은 원가연동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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