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1.18. 조회수 6568
사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1. 고발 취지 및 배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오늘(1/18)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하여 공정해야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국회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출액은 약 103조 원으로 국가 1년 재정의 2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회복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보통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환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 구제를 받으면 되지만 의료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의료인의 의료사고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인 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의료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감정 업무는 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한다. 만약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기재하여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소송비용을 줄여 환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조정중재원의 설립 취지와 달리 낮은 조정성립률로 환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조정중재원의 상임위원의 연봉이 약 1억3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대비 효과성도 소비자원에 비해 낮다. 조정중재원 발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간 1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된 건은 4,208건으로 조정성립률은 34%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계 과실을 덮는 편향된 감정부의 진료기록 감정으로 조정결과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상임감정위원이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나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의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 감정서는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한다. 일부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 상임감정위원을 포함 감정부를 총괄하는 감정단장은 비상근이고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장은 감정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법조인 출신 원장도 의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 사실상 감정업무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 작성 총 8천 건 중 32건(0.4%)에 불과해,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2. 고발 개요

1) 고발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윤순철 사무총장), 000(조정 피해 당사자)

2) 피고발인
1. ○○○(2018년 감정0부 상임감정위원)
2. 성명불상의 2017년 감정0부 상임감정위원
3. ○○○(2018년 감정0부 상임감정위원)

3) 범죄사실

의료사고 감정결과는 조정 성립 등 중재원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소견이 정확해야 하며, 최종 감정서에 이 사실들이 구체적이고 왜곡 없이 반영・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①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의견을 낸 위원 중 상당수가 과실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하거나 ② 감정위원 중 일부가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감정서에는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를 발견하였다.


의료분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세금으로 중재원을 설립,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감정위원에게 보수를 주어 사건 내용의 과실 여부 등을 감정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조정절차를 열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

이에 조정의 주요 자료인 감정서를 최종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은 중재원장의 조정 및 중재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 감정 이후 조정 단계에서 조정위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이 감정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기재된다면 왜곡된 최종 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임감정위원의 행위는 조정중재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4) 결론

조정중재원의 설립 취지는 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환자라도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료기록을 공정하게 감정할 기회를 얻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과 조속히 적절한 조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은 조정이나 재판이 아니다. 감정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떤지 등에 대하여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하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재판을 하려거나 재판결과를 염두에 두려고 하여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하고 상임감정위원의 주관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상임감정위원이 조정결과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실제로는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조정에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계에 편파적인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조정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번 고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별첨 : 고발장 원본(27)

2022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20118_경실련기자회견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첨부파일 : [별첨]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장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