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01.17. 조회수 2784
경제

 1. <경실련>은 어제 14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 실시와 관련, 오늘(15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일단 금감원의 일제 점검을 환영하며 △이번 금감원의 일제 점검 범위가 단순하게 발급단계에서 부정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자의 물품구매단계․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서비스 이용단계, 연체단계, 상환독촉단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카드사의 불법행위도 그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점검 대상 중 특히 상환독촉단계에서 카드사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일제 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탈적 대출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 점검과 관련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6일 귀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가 4개월새 66.5%가 늘어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754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104만1천명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4천명중 3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684만8천명의 신용카드 회원 중 1.2%인 62만5천명이 신용불량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용불량자 수가 4개월만에 66.5%나 늘어난 것이다. 10대 신용불량자도 6,194명에서 7,456명으로 20.4%나 증가했다. 


게다가 그동안 감독당국이 줄곧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해왔으나 20세 미만의 신용카드 회원은 19만3천명에서 32만4천명으로 무려 67.8%가 늘어 전체 카드회원 증가율(29%)을 훨씬 앞질렀다.


  또한 지난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상당부분 신용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원은 지난 10일 8개 전업카드사와 18개 카드겸영 은행의 임원들을 소집, 카드발급 심사체계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지키도록 촉구한데 이어, 어제(14일)부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귀원의 일제 점검을 환영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귀원의 점검 범위가 단순하게 발급단계에서의 부정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이용자의 물품구매단계․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서비스 이용단계, 그리고 연체단계, 상환독촉단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카드사의 불법행위도 그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의 점검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충분하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사의 관리감독기관인 귀원은 이번 점검을 발급단계에 한정하지 말고 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점검 대상 중 특히 상환독촉단계에서 카드사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일제 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각 카드사는 이른바 연체자금회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체된 자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거의 조직적인 범죄단체로 비유될 정도로 협박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매우 강한 것을 이용,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체되었음을 알리고 연체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상황을 알리는 전화나 서신 이외의 행동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환독촉단계에서 카드사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는 귀원이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셋째, 약탈적 대출관행(Predatory Lending)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14일「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약탈적 대출이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카드사가 학생이나 주부 등 독자적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 여부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영업방식이나 기존대출금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거액의 현금서비스한도를 책정하여 카드 빚을 얻어 카드이자나 연체료를 갚는 행위를 조장하는 영업방식 등은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의 양태라 판단된다.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기형적 영업방식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한편,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은 카드 빚이 나날이 늘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과 관련하여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귀원은 신용카드사의 관리감독 주무부서로서 차제에 신용카드사의 이러한 약탈적 대출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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