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7.03. 조회수 3260
부동산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의2>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입찰을 적발하면서 향후 관급공사에서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있습니다. 예컨대 턴키발주공사에 있어서 ▲소수 업체의 응찰▲ 비슷한 투찰액 ▲ 높은 낙찰율  ▲단기간에 다량의 공사발주 등 담합 정황이 높은 경우, 제보나 조사의뢰와 상관없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정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발주되는 턴키공사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시민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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