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1.05.29. 조회수 2929
정치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 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 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한 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단체장 징계에 대한 청구는 주민, 조사는 감사원, 심판은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 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청구 단체 장 징계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 책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 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단체장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 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 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하므로 더 많은 연구와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에 결정되어야한다.



넷째, 연합공천 법제화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이 미 민주당과 자민련이 현실적으로 연합공천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굳이 법제화하려는 것은 2002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 으며 법제화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 한다. 민주당이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중 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시대역행적 논의를 계속한다면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왜곡하는 민주당의 퇴행 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하여 아래의 행동을 개시한다.



- 5월 2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 왜곡하는 민주 당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 5월 29일(화) 여의도 민주당사 및 전국 30여개 민주당 지구당사 앞에 서 1인 시위를 전개함으로 전국적으로 항의의 뜻을 모으고 조직한다.



- 5월 29일(화) 민주당 대표면담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함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이러한 우리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퇴행적인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 왜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민주당 정치 개혁특위 위원들의 지역구에서 직접 항의시위를 조직함과 동시에 점차 행 동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2001. 5.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보경, 윤경로, 이남주, 지하은희, 최열 공동운영위원장 김광식, 남윤인순, 박원순(상임),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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