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는 부패척결, 예산절감에 특효약!

관리자
발행일 1999.10.11. 조회수 2611
칼럼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구 상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은 방식(검증절차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를 선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만 정부가 정한 금액에 맞추어야 하는 “운찰제” 재수가 좋은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담합을 통하거나 “운찰제”를 1994년까지 사용하다가 정치인과 건설업자 간 부패 사슬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1995년 이후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에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고 1999년부터 국제표준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공언을 해 왔다.


뒤이어 2001년부터 1천억 이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002년 500억이상, 2003년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결국 2003년 현재에도 1천억이상 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계속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주장에 정부의 버티기는 일보 후퇴하였지만, 사실상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7월 15일 발표한 재경부 개선방안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밀실회합의 산물




2003년 6월은 건설업주와 건설관련 정부관료들 간 밀실회합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이었던 것 같다. 장관의 국민과 약속,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시민단체의 감시, 몇몇 국회의원의 질문 등을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건설업주들의 요구(대형업체: 턴키방식 현행유지, 중견업체: 최저가낙찰제 연기, 물량배분방식 “운찰제” 고수, 소형업체: 현행방식유지와 물량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가심사제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최소화와 시행시기 최대한 지연작전을 위하여 약 3개월 동안 건설업계와 협회부설연구원 ,협회간부, 건설관련공무원(조달청, 재경부, 건교부, 몇몇 공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2003년 7월 15일 발표하였다.




사실상 재경부가 발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맹이 없는 개선방안이었다. 2003년 10월부터 5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도 아닌 PQ 대상공사 만으로 한정하고 게다가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사실상 일정 낙찰율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어 최저가 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또 공사 규모에 따라 초대형공사는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소규모공사는 중견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사물량을 골고루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함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건설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에 바란다




경실련과 국민 그리고 50만 건설인과 300만 건설현장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은 부실한 기업을 위한 입찰제도와 예정가격 부풀리기 그리고 담합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부풀려진 공사비용을 통하여 조성 된 비자금을 이용하여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다시 건설업주에게 편이를 제공하는 부패고리 차단을 원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결국 국민은 부실한 공사로 만들어진 부실한 시설 때문에 불안하고 고비용으로 인한 낭비 된 예산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고비용 저질의 건설상품을 이용하므로 모든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잃게되고 결국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하되며 국민과 기업을 부실과 부패, 부조리로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던 국책사업(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고가 철거사업, 새만금 사업, 경인운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와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과 가격담합을 통하여 대형업체 로비의 장이 되어버린 대규모 턴키사업 그리고 운찰제 방식의 정부공사입찰제도 운영, 인허가 비리와 정치자금 뒷거래 등 정부의 건설사업은 부패의 온상이다. 최근 불거진 군장성 로비사건과 턴키심의 교수 뇌물비리와 굿모닝시티를 보면 거의 모든 건설업자와 부패한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패자금 조달창구로 이용되는 국책건설사업과 선분양 특혜를 이용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주택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등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과학기술력과 직결되고 건설비용은 제조업체의 물류, 토지비용과 연결되어 제품의 제조가격경쟁력과 직결되며 모든 나라는 건설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공계출신 70%가 건설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국책과제이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건설사업권 확보에 관심을 가는 것으로 보아도 건설사업은 정부의 행정, 예산 등에 매우 중요한 책무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국가의 주요기능 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국가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건설사업을 단순히 경기조절과 경기부양의 기능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보낸다.




참여정부는 공공분야 개혁과 지방분권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건설산업 전반과 국책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총괄기능을 청와대에 설치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건설사업의 입찰제도와 조달행정의 개혁과 건설관련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임을 인지하고 보다 강력하게 입찰제도와 조달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03. 07.24)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