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12.16. 조회수 1647
사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C (Over The Counter)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후자의 경우는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약사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토론자가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단체의 논리와 감정을 앞세워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폄하하고 왜곡시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논의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각계각층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복지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최근 기재부와의 갈등구조에서 버티기를 해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휘둘리거나,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해명과 분명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대한 주요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약사단체의 주장 외에 국민의 자료를 근거로 한 어떠한 입장 제시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국민의 몇%가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즉각 추진하고 이를 기본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라


둘째, 야간에 약국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반서민적이라는 언급을 서슴없이 하는 식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다.


셋째, 자가치료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으며 이는 미국 같은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가치료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전히 건강의 주권이 전문인에게 있다는 이상의 표현도 아니다. 또한 영리법인의 언급 과정에서 일반인의 약국개설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약사의 자존심이 깎이는 부분이 크다고 언급하여 마치 전문의료인의 지위가 국민위에 있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은 복지부가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약사만의 자료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①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여부 허용 범위 판매장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② 약화사고에 대한 관리망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여 약화사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③ 상시적 재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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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에 대해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의 문제는 9년 전 의약분업 이후 고정화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간 의약 산업발달과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라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추어 재논의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체계의 재정립이라는 논의와는 별도로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되어 왔으나 매번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제 자리 걸음뿐이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의 경우 OTC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998년 46년 만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일부의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는 향후 노령사회 및 의료저비용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당시 일본의 경우 약사회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현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후에도 약 85%가 약국에서, 15%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드링크류의 경우 판매병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격경쟁을 통하여 가격인하 효과가 유도되어 총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현재 약사회나 주무부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기우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 유통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철저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며, 오히려 약국에서 이러한 POS 체계를 도입하여 서로 상생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영리법인 약국에 대해


의약품은 그 어떠한 경로에서도 상업화 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허하여야 하며 업무적인 효율성이 결코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에서도 명시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 약국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예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관의 재량권에 일임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의 약국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약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포괄하여 접근할 문제이다.
처방약 재고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경우 그 매출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비하여 10%도 안되는 즉, 영세 약국의 경우 처방약 비중보다 일반약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는 지역 주민에게 자가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법인체계를 유지한다면 수익이 적은 구조에서는 퇴출되는 약국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사태는 결국 의료, 약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약국 형태의 존재 (대형약국에서 영세 동네약국에 이르는 다양성)가 필요하며 그것은 의료계의 상업화가 이윤창출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9년 총 약사는 31960 명이며 약국의 종별 급여비용현황에서 2009년 9조5천억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는 경우 평균 약 3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균증가율이 10%이상으로 향후에도 매출 증가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한 일방적인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보다는 이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OTC의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끝.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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