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경실련대표 명예훼손 소송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08.07.17. 조회수 894

 


현 한나라당 신지호의원(도봉갑)는 지난 2006년 7월 10일(월)자 ‘조선일보’ 35면에 “시민운동,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시론을 기고하였습니다. 위 기고문과 관련하여 김성훈 당시 경실련 공동대표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신지호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5부는 2007년 5월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 신지호와 조선일보는 서울고등법원에 2007년 7월 2일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 재판부는 2008년 7월 16일 항소를 기각하여 소송을 종국하였습니다.


김성훈 전 경실련공동대표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신지호와 조선일보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김성훈 전 대표께서는 승소 위자료를 경실련과 (사)언론인권센터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실 02-741-8566]

댓글 (0)